▶ 신청기간
2020.08.19 (수) ~ 예산 소진 시 까지
▶ 신청방법
▶ 신청대상
중소기업* 혁신형 중소기업(벤처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),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우대
▶ 제외대상
신청 대표자(또는 기업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*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(기업) *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대표자 및 기업)
*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제출서류
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 기타 우대서류 등